목차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 제도는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에 돤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며,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의 지원 항목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일반인과 청약 경쟁없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하는 제도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되고 생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2.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했거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6개월~12개월) 동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혼인한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의 신혼부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의 기준은 혼인 관계 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경우, 혼인신고일과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어떠한 이유든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신청 자격을 잃게 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60%까지 허용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에 등재된 재산 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즉, 부동산 가치의 합이 이를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뉘며 순위가 같은 경우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사람으로 선정하며 자녀 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화
분양가가 6억 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 기준이 13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140%까지 허용되며, 분양가가 6억 원 이상인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소득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최대 130% 까지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민영주택을 구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140%까지 허용 됩니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5.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이 제도는 연령,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혼부부에게만 적용 됩니다. 먼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구입한 주택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구입한 주택의 가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만약 주택 가액이 1.5억 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경우,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입한 주택의 가액에 대해서 50%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의 가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주택공금 제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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