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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제도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제도는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을 대상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기업 및 제작사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신 뒤 다양한 제도에 대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 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 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2. 지원 내용
○ 영상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 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 방영, OTT 방영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고양 산업진흥원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고양시 영상기업 및 제작사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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