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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
만 나이 계산은 만 나이 통일법으로,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닌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만 나이 통일법이란?
만 나이란,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하며 해당 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7일 공포되면서 만 나이 적용일인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닌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민법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도 규정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기본법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만 나이 계산, 표시하도록 하였고 이 역시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행정 기본법 - 민법
- 행정 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며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만 나이 계산법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2023년도 - 태어난 연도 1992년 - 1 = 현재 나이 30세
2)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 2023년도 - 태어난 연도 1992년 = 현자 나이 31세
4. 만 나이 계산기 이용 방법
하단 이미지를 누르시면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나이 계산에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5. 나이 구성
- 만 18세 이상 : 투표,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관람(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 연 나이 18세 이상 : 군대 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 초등입학 :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부터 입학, 연 나이 7세
-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통일법 및 만 나이 계산기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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