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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제도
국가유공자 보상금 제도는 매월 39만원~684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 지원금,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등 다양한 국가유공자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좋은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1)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2) 내용
-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39만 원~684만
6,000원의 보상금 지급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 상담센터
2.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1) 대상
-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상 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2) 내용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 상담센터
3.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1인 가구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119만 1,000원)
2) 내용
- 생활수준조사후가족수및소득수준에따라매월생활조정수당지급
• 3인 이하 가족 : 22만 원~28만 3,000원
• 4인 이상 가족 : 27만 3,000원~33만 6,000원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 상담센터
4. 무공 영예 수당
1) 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2) 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 상담센터
5. 독립유공자(손) 자녀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지원)
1) 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 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 378만 675원)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 세대)인 경우
2) 내용
-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4만 5,000원~47만 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 상담센터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 지원금,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국가를 위해 힘을 쓰신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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