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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는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등 아동 양육비와 교윤비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가족 상담 전화
1) 대상
- 미혼모부, 한 부모 등 모든 가족
2) 내용
• 임신·출산 갈등 상담 : 임신, 출산 갈등 관련 심리 정서 지원 및 정보제공 • 양육비상담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관련 상담
• 한부모가족 상담 :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 가족 서비스 상담 : 가족 갈등 심리 정서 지원, 가족정책 정보제공
3) 신청 방법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카오톡(‘가족 상담 전화’ 채널 검색)
4) 문의 방법
- 가족 상담 전화
2. 청소년 한 부모 등 자립 지원패키지
1) 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 부모*
* 가구 및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부자
* 모 또는 불감한 24세 이하 청소년
2) 내용
-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 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자립 지원
• (정부 서비스 연계)
-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연계 등
- (기타 지원)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위기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 용품·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지원, 자조 모임 지원 등
3) 신청 방법
- 시도 사업수행기관*에 신청
* 수행기관 목록 : 여성가족부 누리집
4) 문의 방법
3.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207만 3,693원)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207만 3,693원) 이하
2) 내용
-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3)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4) 문의 방법
5) 기타사항
•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모자 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급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2%에서 60%로 상향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패키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가족 상담 전화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한부모가족, 미혼모부, 양육지원을 긴급히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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