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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혜택은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 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지원
2. 지원 대상 선정기준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
- 1유형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2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 제외 근로자**
* 적용 제외 사업: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 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예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축산업 허가증, 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 후계자 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적용 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2) 1인 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ㆍ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 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ㆍ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 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
- 4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는 자
*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 활동은 불인정)
- 5유형 :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3) 그 밖의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
- 6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채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 기사
3. 지원내용
- 출산 급여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 절차를 넣어서 표기
3) 제출서류
○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시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2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 2유형,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 사본)
○ 4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5유형
-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예:카드 매출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등)
○ 6유형
- 소득 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 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6유형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
5. 문의 방법
이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임신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임신부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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