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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대상, 혜택 및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by studioxmini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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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혜택은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제도 표지

     

    1. 지원 대상

    -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 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지원

     

    2. 지원 대상 선정기준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

    - 1유형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2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 제외 근로자**

    * 적용 제외 사업: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 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예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축산업 허가증, 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 후계자 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적용 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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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인 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ㆍ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 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ㆍ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 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

    - 4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는 자

    *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 활동은 불인정)

    - 5유형 :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3) 그 밖의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

    - 6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채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 기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선정기준

     

    3. 지원내용

    - 출산 급여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 절차를 넣어서 표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시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2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 2유형,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 사본)

     

    ○ 4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5유형

    -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예:카드 매출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등)

     

    ○ 6유형

    - 소득 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 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6유형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 방법

     

    5. 문의 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문의 방법

     

    이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임신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임신부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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