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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지원 제도
행복주택 공급 지원 제도는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 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더 자세한 지원내용 및 혜택, 지원 대상은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 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 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 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
단1인 가구:120%, 2인 가구:110% 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0.3557 억원
2)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 구성원
- (소득)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120%, 2인 가구:110%, 2인 가구 맞벌이 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 부부:120%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 억원
3)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 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4) 고령자
-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120%, 2인 가구:110%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 억원
5)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
- (소득)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120%, 2인 가구:110%, 2인 가구 맞벌이 부부:130%, 3인 이상 가구 맞벌이 부부:120%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 억원
3. 지원 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
2)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3)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5. 문의 방법
이상으로 행복주택 공급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여러분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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