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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 제도
의사상자 지원 제도는 다른 사람의 신체 및 생명,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피해를 당하여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이며,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의사상자 지원제도 외에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의사상자 등 지원
1) 대상
-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2) 내용
•구조행위를 한 당해연도의 지급기준으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보상금 등 지급
※ 신청 기간 제한 :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의상자의 경우 부상 등급별 차등 지원
• 그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
3) 신청 방법
-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발생지 시군구에 인정신청→ 사실조사 확인 후 의사상자 인정 여부 청구·결정(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통보(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4) 문의 방법
- 시군구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 및 보건 복지상담센터
5) 기타사항
• 의사자와 의상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의사자: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사망하여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
-의상자: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부상을 입어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
•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의사자 : 유족 보상금 2억 2,882만 3,000원(’23년 기준)
- 의상자 : 부상 등급(1~9급)별로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5~100% 지급
※ 의사상 행위 발생 연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외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 보호, 공직 진출 가산점 등의 예우와 지원 실시
※ 의사자 유족, 의상자(1~6급)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지원
※ 신청 기간 제한: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2.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1) 대상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2) 내용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4) 문의 방법
• 생계급여·의료급여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연금 특례 : 국민연금공단
3.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1) 대상
- 아래 사유로 생계 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 상실 또는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 자와 이혼 또는 이혼소송 등사 실상 가족 관계 단절로 생계가곤란한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단, 심리 지원 서비스대상자로 동의한 경우에 한함
• 소득 활동 미미함(가구원의 보호·양육·간호), 주택 상실, 기초생활 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무연고자 간병, 한 부모 출산 등 사유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2) 내용
- 연 1회, 최대 150만 원 이내(생애 500만 원 한도) 긴급생계비 지원
3) 신청 방법
- 거주지 하나센터 내 전문상담사를 통해 신청
4) 문의 방법
- 남북하나재단
이상으로 의사상자 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 보탬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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